User-agent: * Disallow: /guestbook Disallow: /m/guestbook Disallow: /manage Disallow: /owner Disallow: /admin Disallow: /search Disallow: /m/search User-agent: bingbot Crawl-delay: 20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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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소개의왕 발행일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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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 또는 사업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최대 330만 원을 주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에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며, 가구원 수와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가구원의 소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자
  • 가구원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유형에 따른 총급여액 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반기신청: 매년 3월과 9월에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일은 각각 6월과 12월입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보다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서류
  • 계좌번호 및 연락처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의 수와 유형,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근로 장려금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자신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산정기준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액 등을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제도인 만큼 자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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