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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신청대상 및 지급액 알아보기

소개의왕 발행일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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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것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예시와 함께 설명을 작성해놓았으니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신고 확인: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 있는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퇴사 후 10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 워크넷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이력서 등록 및 자기소개서 등록 후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들어도 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동영상 교육 이수 후 14일 안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중으로 출생월이 1월~6월이라면 월요일,수요일,금요일에 출생월이 7월~12월이라면 화요일,목요일,토요일 방문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 (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가산하여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50세 미만일 경우
-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120일
-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일 경우
-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120일
-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실업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재취업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면 종료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은 실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날입니다. 대기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매주 워크넷 사이트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 내용을 전송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워크넷 사이트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

제일중요한 지급액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600만원이고 총 일수가 60일이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은 600만원 ÷ 60일 = 1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액은 10만원 × 60% × 180일 = 1080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하루에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데,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하루에 최소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에 50,000원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50,000원 × 60% = 30,000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한액인 60,120원보다 낮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하한액인 60,120원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퇴직 전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하므로, 잡코리아와 같은 취업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취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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