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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자격, 기간, 지급일)

소개의왕 발행일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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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과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충족해야 하며 맞벌이, 단독, 홀벌이가구 이렇게 크게 3 분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3800만 원 미만/최대지급액 300만 원, 단독가구 총소득기준 2200만 원 미만/최대지급액 165만 원, 홀벌이가구 총소득기준 3200만 원 미만/최대지급액 285만 원 이렇게 구분되고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 가구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지급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2022년보다 10%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적은 금액이지만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1인당 70만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지원금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관: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파견, 중개업 등 인력공급 업체

 

인력공급 업체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하고 파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산업 분야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산업 분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업종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장

 

불법 노동 조건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사업장, 불법 취업, 법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 등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정부의 정책 변동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정부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및 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휴대전화, 손택스 및 홈택스, 세무사무소 방문신청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및 세무사무소 방문신청가능

 

신청 시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등의 자료가 동일한 경우에는 따로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필요한 경우는 반대로 국세청 자료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는 서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대상자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8월 말 근로소득, 사업소득(배달, 쿠팡 등), 종교인소득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단,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반기신청(상/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9월 1일 ~ 9월 15일 까지(2023년 상반기 분) 12월 말 지급(35%만 지급)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하면 근로장려금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 차감

 

 

다들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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