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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신고기간, 대상 조회

소개의왕 발행일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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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문자 받아 보셨을까요?

스팸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 받아가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그 외 소득이 존재한다면 해당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가능합니다.

 

아래 대상에 해당된다면 2023년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 되었습니다.

  •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매출과표 5억 원 이상 수출기업
  • 관세청, 코트라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 전국적 산불피해(2023년 4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가 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 두곳 이상 근로소득이 있지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합계액이 1200만원 초과 하는 경우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인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기타소득(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백만원 초과 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다른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년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받으셨다면 고유번호가 존재할겁니다.

그 번호를 통해 1544-9944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환급계좌 개설 신고 후 3일 이후로 신고한 계좌로 지급 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 완료후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8월에 통상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자체에 따라 한달 앞당겨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과세표준, 신고방법, 환급금 조회(종소세 환급 지급일)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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